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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미성년자들도 많은 익명 소통 앱에서 어떤 사람이 나체 알몸 댄스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돈을 준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던데 이런 건 통매음으로 신고를 못하나요 더러워서 신고 하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이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으나, 정보통싱망법위반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