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최고로당당한마술사
최고로당당한마술사

단순 영상통화 요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sns로 상대방 미성년자 여성에게 아무런 성적인 대화없이 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 요구만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음향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얼굴만 보여달라는 통매음으로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문상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성립이 힘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는 요구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