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영상통화 요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sns로 상대방 미성년자 여성에게 아무런 성적인 대화없이 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 요구만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음향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얼굴만 보여달라는 통매음으로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문상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성립이 힘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는 요구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