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자위 사진 보내주면 돈준다고해놓고서 안주면 처벌가능하나요?
한 여자를 만나서 카톡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자위사진을 보내주면 돈을준다고 저가 하고서 안보내면 처벌되는건가요
그 여자분은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자위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준다고 하고 안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그러한 대화를 하는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사기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될 부분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안보내준 것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