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리핀 어학원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필리핀에 있는 어학원에 어학연수 가서 그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보호자가 잠깐 못 본 사이에 깊은 물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물이 깊다는 안내표시도 없었고 안전요원도 없었어요.
이 경우,
1. 학원에 병원비, 학원비등에 대한 민사 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병원비
와 학원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에 와서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소송을 할 경우 어학원이 법인이고 대표는 필리핀인이고 실 오너는 한국인인데 실 오너를 피고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