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반가운해파리65

반가운해파리65

필리핀 어학원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필리핀에 있는 어학원에 어학연수 가서 그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보호자가 잠깐 못 본 사이에 깊은 물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물이 깊다는 안내표시도 없었고 안전요원도 없었어요.

이 경우,

1. 학원에 병원비, 학원비등에 대한 민사 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병원비

    와 학원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에 와서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3. 소송을 할 경우 어학원이 법인이고 대표는 필리핀인이고 실 오너는 한국인인데 실 오너를 피고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심이 상이함에도 관련 경고 표시가 없거나, 안전요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병원비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학원비의 경우 이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