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상태 중 아르바이트해도 괜찮을까요?(12월 퇴사예정)
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10월까지만 출근하고
11월부터는 출근하지 않는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대출신청때문에 11월까지는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11월 30일까지는 재직으로 처리하고 월급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이 있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3.3%로)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 작성할때 겸업금지 조항이 있었던것 같은데
저한테 나중에 피해 없으면 지금 그거 지키는게 큰 의미가 있나 싶구요..
단기알바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