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상태 중 아르바이트해도 괜찮을까요?(12월 퇴사예정)

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10월까지만 출근하고

11월부터는 출근하지 않는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대출신청때문에 11월까지는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11월 30일까지는 재직으로 처리하고 월급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이 있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3.3%로)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 작성할때 겸업금지 조항이 있었던것 같은데

저한테 나중에 피해 없으면 지금 그거 지키는게 큰 의미가 있나 싶구요..

단기알바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 징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 사생활 영역의 겸업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11월 출근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본업에 지장이 없고, 이미 퇴사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징계의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종업종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겸업금지조항을 두는 이유가

    2.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영업기밀 제한 목적이거나 당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3. 이미 2026.11.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기로 합의를 했고 실제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고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 경쟁업체 취업도 아니므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사실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3%로 세금처리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든 발각시 불이익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겸업에 따른 징계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사업장에서 양해하면 문제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양해할 가능성이 크니, 회사랑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