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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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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시용기간에 따른 휴가와 퇴직금 문의

지난 5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간 시용기간이고 이후 정규직전환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내년 5월부터 받는건가요 아니면 8월부터 받는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년만근해서 받는 휴가15개는 5월에 발생하는지 8월에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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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속하는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최초 입사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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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시용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계산되겠습니다.

    휴가도 첫 입사때부터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내년 5월까지 일하여 1년을 채우면 발생을 하고 연차휴가 15개도 내년 5월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인 5월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날짜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6월부터 생깁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입니다. 둘 다 발생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며 연차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시용기간을 시작점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입사했다면 5월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1년이상 재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도 5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5월부터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