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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영리한소

아주영리한소

지주택 입주 예정자 입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 관련 질문드려요!

여러가지 정보들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진행하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으로 보이는데 맞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또한 실거주가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 A 지주택 조합원

남편 : B 아파트 보유중

A,B 아파트 모두 도/시/구 같고, 동만 다름(최근 해당 구 조정지역 해제됨)

[타임라인]

본인 A 지주택 계약 : 16년 9월

남편 B 아파트 전입일 : 21년 4월 27일

(~현재 본인/남편/아이 거주중, 등본상 남편/아이만 거주, 본인은 지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인해 주소지 다름(동일 지역이나 동만 다름))

본인 A 지주택 사업승인 : 22년 1월7일

혼인신고 : 22년 12월 16일 (출산으로 인한 혼인신고)

본인 A 지주택 부분준공(동별) : 25년 10월 30일

(~25.12.15까지 잔금치르고 입주 가능)

2027-12-26 안에 기존 1주택 처분해야 특례법적용(혼인 후 5년

[계획]

~ 25년 12월 : A 지주택 잔금 및 등기 후, B 아파트로 전입(본인)

~ 26년 06월 : B 아파트 실거주(부부가 실거주 6개월 이상 필요로 확인됨, 남편은 이미 실거주 4년 이상)

26년 06월 ~ : 부부 모두 A 지주택 이사하여 실거주 2년

26년 06월 ~ 27년 12월 : B 아파트 전세

27년 12월 : B 아파트 매도 가능

28년 06월 ~ : A 지주택 실거주 2년 후 매도 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분양권+1주택자끼리 혼인합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