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거주 여건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2. 02. 09. 15:06

곧 입주를 앞둔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해당 건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보유 및 실 거주 여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입 전출 및 주택 취득 관계가 꼬여있어서, 판단이 어려운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자별 변동사항은 아래에 적어 보겠습니다.

1. 2019.9 본인 세대주 상태
( 세대주 : 본인 세대원 : 어머니/ 주택수 : 무주택 )
2. 2019.10 본인 아파트 분양 당첨
( 당첨지 : 평택(비규제 지역) )
3. 2020.06 평택 조정 대상 지역 지정
4. 2020.09 이모 주택 구매 및 어머니,본인 세대 전입
( 세대주 : 이모 세대원 : 어머니, 본인/ 주택수 : 이모 1주택, 본인 1분양권)
5. 2022.04 어머니 타 지역 전출 후 평택 주택 구매(갭)
( 세대주 : 이모 세대원 : 본인 / 주택수 : 이모 1주택, 본인 1분양권, 어머니 1주택(갭투자, 본인 세대주))
6. 2022.05 어머니 구매한 주택에 전입 예정, 본인 분양권 입주 예정일


a. 현재 19년도에 무주택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 분양 당첨시 2년 실거주 여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a. 청약 당첨 시기에 세대원이였던 어머니가 주택 취득하여 실거주 여건이 추가로 필요한지
b. 이모와 본인은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같은 세대로 판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이 걱정됩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분양권 취득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실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022. 02. 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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