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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24.11.12

연락하다가 갑자기 답장이 없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연락 보내면 문제 될까요?

이전에 어떤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답장 오길래 대화 좀 하다 제가 계정을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새로 계정 만들어서 연락 보내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 여자도 읽었었거든요 메세지를

답장은 없었지만 읽긴 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로 새로 팔로우 보내고 메세지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다시 팔로우 하고 보내도 답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계정을 하나 다시 또 새로 만들어서 연락을 보내봤는데 그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팔로우 보내고 메세지 보내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단도 안하고 있고요

계속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사이버스토킹인지 뭔지 그런거라던지 아니면 뭐 다른 법으로 그 여자가 신고한다던지 그래서 처벌 받는일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은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계속 계정을 바꾸어 연락하는 게 확인됐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