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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속승진이라는제도는 무슨제도인가요?

공무원은 승진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것같은데 그중에서도 근속승진 시기가 빨라진다고하던데 근속승진이라는게 어떤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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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승진은 일정한 기간을 근속하는 경우 자동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이랑 승진적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계속근무한 경우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 승진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은 공무원 승진 제도로서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이란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승진을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