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근속승진이라는제도는 무슨제도인가요?
공무원은 승진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것같은데 그중에서도 근속승진 시기가 빨라진다고하던데 근속승진이라는게 어떤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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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승진은 일정한 기간을 근속하는 경우 자동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이랑 승진적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계속근무한 경우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 승진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은 공무원 승진 제도로서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이란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승진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