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녀간의 법정상속분이 궁금해요
고인이 되신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받을 경우 상속비가
저희 할머니= 3/5
저희 엄마(외동딸, 출가)= 2/5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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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위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자녀분이 어머니 한분이시라면
법정상속분은 외할머니 3/5, 어머니 2/5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다른 형제분이 없다면 할머니 3/5, 어머니 2/5의 비율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외동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말씀하신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이되, 배우자는 1/2 가산)대로 법정 상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님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인 어머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상속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