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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풍성한돌고래
이전에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천장하고 기둥에 생겼는데 누수공사가 끝나고 부동산중개인분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곰팡이 제거와 벽지를 새로 발라달라하니 부동산업자분이 벽지를 줄테니 바르라고 하십니다. 락스를 분무기로 뿌려서 곰팡이를 제거한 후 해보시라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겠습니다 ㅠ 집주인에게 바로 얘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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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할 사항으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하거나 업자를 통해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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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바, 누수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도배까지 완료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