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압도적으로절제하는고기만두
월세보증금을 수표로 받고싶다고하는데 항상계좌이체만 해봤는데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나이가 많으신분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표로 지급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추후 못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사실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 여부를 다투더라도 입증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수표로 지급받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계좌가 압류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