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밤푸리밤
밤푸리밤

전세 보증금 현금거래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입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통장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꺼림직해서 문의 남깁니다.

가계약금은 통장으로 받은 상태인데. 잔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거나 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을때도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속 시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