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본인 의사로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처리자에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10개월 기간제를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매년 10개월만 고용 , 고용일 : 2020년부터~2023년까지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용하고 1달 기준 15일만 일함, 60세이상이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은 미가입)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한번도 연말정산을 안했었고 나이가 많아서 할줄도 모를다고 하신면서 연말정산을 안하다고 하십니다.
1. 본인 의사에 의해 연말정산을 안할려고 할경우 개인적으로 불이익(공제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이 더 부과되는 등)은 있겠지만 회사에서 서류를 받지 않은것에 대한 불이익도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인지 ?
2.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건 어떤식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매년 중도퇴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시근로자로 되어있으신 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아마 매년 근로소득이 적었기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소득세도 없었을 것이고,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세액이 없었을 것이라 추가적인 세액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으시다면 회사는 급여에서 그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공제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가 적어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온다면 추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