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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세심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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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보낸 견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고객

고객에게 견적서와 신청서를 보냈으나, 이후 견적서의 오류 (계약기간)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보낸 견적으로 계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상호 날인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견적서를 보냈다는것만으로 계약을 해야하는 이행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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