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견적서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보낸 견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고객
고객에게 견적서와 신청서를 보냈으나, 이후 견적서의 오류 (계약기간)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보낸 견적으로 계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상호 날인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견적서를 보냈다는것만으로 계약을 해야하는 이행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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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견적서를 보냈다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견적서를 보내는 것으로 쌍방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체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