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이고
연매출 5천이하 업장입니다.
매출이 적은 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요 간편장부(?) 이런거 라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며,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 경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 여부도 적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면 간단하게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이면 약간 복잡하나 기준경비율을 신고 할 수도 있고(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이면 다소 많이 복잡하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나,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장부는 많이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가급적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무사에게 적정 수수료를 내고 복식부기 기장을 맡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