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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꼬북이
소꼬북이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이고

연매출 5천이하 업장입니다.

매출이 적은 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요 간편장부(?) 이런거 라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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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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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며,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 경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 여부도 적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면 간단하게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이면 약간 복잡하나 기준경비율을 신고 할 수도 있고(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이면 다소 많이 복잡하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나,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장부는 많이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가급적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무사에게 적정 수수료를 내고 복식부기 기장을 맡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