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동거중인 예비배우자 이직으로 실업급여신청
동거중
12월13일 혼인신고
1월2일 배우자 이직예정
1월20일 배우자 신혼집 전입신고예정
1월31일 본인 전입신고예정
2월3일 퇴사예정
출퇴근은 3시간이상 걸립니다.
동거중인게 마음에걸려 질문남깁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거하고 있더라도 혼인으로 인하여 거소이전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다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분이 이사를 하고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