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저는 계약연장을 원해요ㅠㅠ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
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
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
현재 집주인분은 같은 상태로 8년째 거주했습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매를 위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을 때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를 위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예: 직접 거주 등)가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반전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매매를 위한 계약 해지 통보가 있을 때집주인이 매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통보를 했을 경우,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매매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매매 목적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할 예정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만을 위한 해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요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한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기존 조건(혹은 전세보증금 증액 5% 이내 가능)으로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결론은?집주인의 매매 의도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은 5% 이내 증액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매매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1회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 실거주일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위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을 때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에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갱신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더이상 새로운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거주하는 곳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았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신규 매수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직전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가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
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
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
현재 집주인분은 같은 상태로 8년째 거주했습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매를 위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을 때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집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매매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안썼으면 임대인께 쓰겠다고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전월세 끼고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