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에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지 ?

2022. 04. 27. 06:57

안녕하세요

위 제목처럼 주택자금대출 아파트에

전세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구인도 쉽지않겠지만

만약 세입자가 나타났다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을수 있나요?

답변 주신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잔존가치를 파악 후에 회수가능한

정도까지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액이 달라지고 대출이 안될 수도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담보 대출을

갚으라 할 것입니다.

2022. 04.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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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은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2. 04. 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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