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얘기했고, 그때 5%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도장찍자길래 계약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요.
현재 계약 만료까지 1개월의 기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반년 정도 더 살고 이사할 예정입니다.(계약 갱신 후 4개월~5개월 정도)
그래서 재계약은 번거로운 것 같아, 임대인에게 묵시적 연장하고 싶고 대신 월세인상분을 반영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집을 빼겠다고 미리 이야기했더니, 묵시적 연장을 하고싶으면 임차인이 6개월 후 퇴거하지 않을 시 현재 계약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시세 반영분이라고함) 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어차피 그때 나갈거면 임대인 조건 들어주면 되지않냐고 하면서, 6개월 후에 갑자기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하면 대응 방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3개월전 계약 해지통지하고 번복이 가능한건가요?
정리하자면 2개월 전에 갱신 의사는 전달했으나 합의가 되지않아서 계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2개월 전에 말해야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임차인이 꼭 저 조건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디 이런 계약 조건이 말이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갱신은 중요한 문제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2년 + 2년,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최대 5%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유지하고 협상하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유지하고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조건을 논의하고 합의를 찾아보세요.
법적 자문을 받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세요. 법적 자문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철회하고 묵시적 연장 선택하기: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철회하고 싶다면, 묵시적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 2년 + 묵시적 연장 2년이 더해져 총 6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 계약 해지하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철회하고 싶고, 묵시적 연장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상과 법적 자문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모두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 계약은 합의연장되었으며, 이경우 중도해지는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민가 전 6~2개월 기간내 행동을 하지 못한채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취할수 없을 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조건에 동의를 하고 6개월뒤 퇴거를 하시거나, 임대인 조건을 거절하고 기존대로 계약기간만료까지 5%만을 인상하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