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는10명이지만 근로자가2인밖에등록이않되었는대5인해택을받을수있나요?
저는종교단체근무하는근로자입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10명이지만 노동부 근로자로 등록된 직원은 2명뿐 입니다
특수업이다보니 정기휴무는 매주화요일날 쉬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중 법정공휴일은 휴무 한다라고 되어 있는대 대체공휴일에 대한 중간책임자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질문합니다
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은 쉬지못하나요?
근무를 강요할때 근무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산상에 등록된 근로자 수를 기준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등록된 근로자수가 아닌 실제 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 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 때 상시근로자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수에 근로자는 4대 보험 등을 등록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3.3% 사업소득를 떼던,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출형태이든 상관없이 다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회사가 가동된 사업 운영일수를 매일 사용한 근로자의 수로 나누어서 5인이 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하여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로서 쉬도록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한다고 작성해둔 상태라면 이는 사업주가 특약으로서 휴무일로 인정한 것이니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때 유급 휴무일로 지정하였는지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였지에 따라서도 그날 쉬면서 급여 1일분이 지급되는 여부가 달라지니 계약서 내용을 잘 파악해보시고 중간책임자와 이를 다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 그에 따른 노동법적 권리를 주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