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는경우
위헌재판을 하고통과되어야지
위헌판결을 받을수있잖아요
통과못하면 그법은 합법으로 계속유효하구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은 몇명이서 재판은
하고 몇명이서 찬성해야 통과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