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임대사업자 차량출입시설 회계처리

법인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준공은 재작년에 했고 26년에도 구청에서

차량출입시설 세금계산서 들어왔는데

건물 원가로 넣는게 맞나요? 세금과공과로 넣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건물이 재작년에 이미 준공되어 임대에 사용되고 있고,

    2026년분 차량출입시설 점용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건물을 취득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최초 원가가 아니라

    2026년도의 도로 사용대가이므로 건물에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하실필요가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품목이나 고지서에 2026년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점용기간 2026.1.1.~2026.12.31.처럼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과공과 처리가 적절합니다.

    반대로 품목이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비라면 구축물 등 자산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은 건물 또는 구축물로 계상하고, 단순 유지보수나 수리비는 수선비(비용)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출입시설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건물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