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건물이 재작년에 이미 준공되어 임대에 사용되고 있고,
2026년분 차량출입시설 점용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건물을 취득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최초 원가가 아니라
2026년도의 도로 사용대가이므로 건물에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하실필요가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품목이나 고지서에 2026년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점용기간 2026.1.1.~2026.12.31.처럼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과공과 처리가 적절합니다.
반대로 품목이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비라면 구축물 등 자산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