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밝은멋돼지111

밝은멋돼지111

병원에서 부작용있다고 한 약을 처방해줬어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치료를 하던 중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음슴체를 사용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작용 약 복용 과정>

  •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 받을 때, 특정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고지함.

  • 간호사에게 고지,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달.

  • 처음 처방 받은 약에는 해당 약이 제외되어, 문제없이 복용함.

  • 검사결과에 따라 다시 내원 안내를 해주겠다 함

  • 전화로 "내진할 필요없고 약 처방해줄테니 약만 받아가면 된다."고 안내 받음.

  •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받은 약 복용.

  • 기존 처방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안내 없었기에, 약국에 그대로 제출.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없는 상태라 해당 약이 포함되어 있는 확인 못함.

  • 1회 복용 후, 바로 얼굴 전체가 붓기 시작. 다음날도 피부발진과 붓기가 지속됨.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내역을 뽑아본 뒤에야 부작용있다고 말씀드린 약이 처방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병원 방문 후기>

  • 병원 휴일이라 바로 방문 못 하고, 그 다음날 방문(붓기+피부 발진 등 증상이 있는 상태).

  • 차트에 부작용 약에 대해 고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음을 확인.

  • 간호사는 부작용 약에 대한 고지를 기억하지만, 두번째 처방 때 해당 내용 공유가 되지 않아 잘못 처방되었음을 인정함. 간호사 및 의사로부터 사과는 듣지 못함. 해당 내용은 원무과와 얘기해봐야한다고 원무과로 안내.

  • 원무과에서는 책임담당자인 실장이 부재중이여서 대기하라고 안내함.

  • 한참을 대기하다가 더 기다려야한다는 얘기에 전화달라하고 돌아옴.

<병원측 입장>

  • 약값 2만원

  • 치료에 힘쓰겠다. 하지만 본 병원에는 피부과 없고 내과뿐이고, 내과는 오전접수 마감되어 오후에 대기해서 접수한 뒤 진료 받아야 한다. 당장 진료해줄 수 없다. (이 부분은 전화가 아닌 병원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화달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저의 입장>

  • 실수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속한 치료! 딱 이 세가지를 원했습니다.

  • 실수에 대한 인정만 있고,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그제서야 원무과 실장이 사과를 했으며, 병원측 실수로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료 먼저 봐주고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오전 마감되었으니 기다렸다가 오후에 대기해서 접수하는 얘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 사실 저는 약을 복용한 다음날 사진촬영(개인 프로필 사진촬영: 금액 95만원 상당)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당일 취소는 불가라 일단 이동(교통비: 금액 10만원 상당)했습니다. 스튜디오 가는 동안에도 얼굴 붓기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사진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촬영예약 취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스튜디오도 대표님이랑 상의해봐야 재촬영을 해주실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답변받았고, 최악의 경우 그냥 그렇게...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름 좋게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병원에도 사과받고 치료대응만 적절히 받기를 바랐는데, 제가 생각한 대처와는 전혀 다른 대처방법을 보여서 화가 납니다.

먼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와 수습을 위한 치료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했는데...

기다리라는 말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약값 2만원을 제안받는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대우들로 인해 제가 소위 말하는 "진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어느정도의 대처를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 궁금해요.

과하게도 말고 딱 병원에서 해주어야 하는 합리적인 대처와 보상만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안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다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