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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얼룩말265
현재 아버지가 만65세가 넘으셔서 연금을 받고 계시고, 따로 일도 하시는데
연금소득하고 근로소득 건강보험료는 두번 납부해야되나요?
두 번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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