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하고 근로소득 2가지가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두번 납부해야되나요?

현재 아버지가 만65세가 넘으셔서 연금을 받고 계시고, 따로 일도 하시는데

연금소득하고 근로소득 건강보험료는 두번 납부해야되나요?

두 번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