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2024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개월 뒤 2024년 3월에 재취업을 했고 고용노동센터에서 1년을 채우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실업급여는 6월에 만료되었음)
그러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회사를 다닌지 8-9개월만에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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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못채웠으니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지만 실업급여는 별개이고 조건을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2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리셋되어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8~9개월이라면 가입기간 미달로 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