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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유로운영희
충분히자유로운영희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2024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개월 뒤 2024년 3월에 재취업을 했고 고용노동센터에서 1년을 채우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실업급여는 6월에 만료되었음)

그러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회사를 다닌지 8-9개월만에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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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못채웠으니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지만 실업급여는 별개이고 조건을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2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이와 별개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리셋되어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8~9개월이라면 가입기간 미달로 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