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평빠지 예약금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8월9.10일에 빠지예약햇다가 다른곳으로 옮길거같아 취소하려는데 한달이상 남았는데 예약금을 10만원 걸어놧엇는데 환불규정도 안내안해주고 예약금환불은 어렵다는데 환불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약금은 계약의 구속에 대한 증거금으로 보기때문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예약금을 환불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한 환불규정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반환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금'의 일반적 의미나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예약 파기에 대하여 몰수를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로 적정선에서 일부만 돌려받고 반환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