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담배 구매 - 업무방해죄로 연계 가능합니까?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담배를 구매하고, 구매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유도했을 때,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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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성인인척 담배를 구매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업무방해죄로 연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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