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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도롱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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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근로자 월차발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1) 4대보험 가입자는 전월달 만기 출근시 다음달 월차 1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게 질문하니 "우리 매장은 월차의 대한 개념이 없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1월6일 입사 후 3월 30일 까지 근무하여 퇴사 하였고

1월달은 하루 무급휴일, 2월달은 만기 출근하여 3월달에 월차에 대하여 여쭤봤습니다.


질문2) 3월 24일 휴일을 가진후 다음 휴일이 4월 달이 되어야 발생하여, 제가 "8~9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면 몸이 피로하니 3월달 말쯤에 무급휴일을 쓰고싶다" 라고 여쭤봤는데, "우리 매장은 무급휴일 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1월달에는 됐다 했다가 갑자기 안된다고 통보하여 30일까지 근무하다 스트레스 받아 퇴사하였는데

노동청에 노동착취로 진정을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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