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근로자 월차발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1) 4대보험 가입자는 전월달 만기 출근시 다음달 월차 1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게 질문하니 "우리 매장은 월차의 대한 개념이 없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1월6일 입사 후 3월 30일 까지 근무하여 퇴사 하였고
1월달은 하루 무급휴일, 2월달은 만기 출근하여 3월달에 월차에 대하여 여쭤봤습니다.
질문2) 3월 24일 휴일을 가진후 다음 휴일이 4월 달이 되어야 발생하여, 제가 "8~9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면 몸이 피로하니 3월달 말쯤에 무급휴일을 쓰고싶다" 라고 여쭤봤는데, "우리 매장은 무급휴일 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1월달에는 됐다 했다가 갑자기 안된다고 통보하여 30일까지 근무하다 스트레스 받아 퇴사하였는데
노동청에 노동착취로 진정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월차 포함)
2.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가라는건 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부여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4대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가 아닌 무급휴일이란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유(무)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