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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1월 11일이 아파트 잔금일인데 매도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송금하겠다고 하니 매도자가 계약서상 잔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하더군요. 잔금 송금 후에 충담금을 보내달라고 하니 금액너무 많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 좀 하겠다고 밖에 나가더니 그후로 연락이 전혀 되질 않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두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매매시에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퇴거시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매매시점기준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나 , 이는 계약서상 특약이 매도자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미 위처럼 되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세입자한테 줘야할 금액이라서 빼고 주겠다고 했는데 보내라고 한건가요

      그러면 매도잔금시 서류를 건내받아야 등기접수를 할텐데 모든게 보류상태이겠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셨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