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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콜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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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집을 매수하여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담금(특별수선충담금 이라고 써있네요.)으로 10여만원을 준비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원래 매도자가 정리하는게 아닌가요?

왜 매수자한테 특별수선충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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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등기 이전 전이라면 매도자, 등기이전후라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아닌 매매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반환을 받는 비용이 아닙니다.즉 매매잔금일 전일까지의 잔금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선수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최초로 지어졌을 때 입주시 소유가자 납부하는 공용부준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말하며 해당 금액은 매도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자에게 지급을 요청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게 위와 같은 선수관리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보통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 보여주고 매수인으로부터 반환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 충담금을 신청하여 받게됩니디다 그리고 매수자는 장기수선충담금 지분을 관리소에 납부하야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아파트 매도시 같은 절차로 장기수선 충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의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집주인이 정산후에 진행하거나 신·구 집주인끼리 정산하고 신규 집주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입자 없이 집주인간의 거래라면 구 집주인이 정산을하고 이전을 해야하므로 별도로 주고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유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선납관리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처음 집에 입주한 사람이 관리비 보증금조로 한달 분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입니다. 처음 입주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하는 사람을 막기위해 먼저 받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다시 받고 나가고 매수인은 또 선납관리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 보통 매도인의 선납관리비에서 관리비정산금을 제한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권자가 매달 관리실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아마 부동산에서 말한 금액은 선수관리비로 보입닙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일 기준 이전은 매도자가 이후는 보통 매수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때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계약 당시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 기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고 새로운 집주인이 다시 적립을 시작하는 방식

    2. 기존 집주인이 적립한 금액을 새로운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

    대부분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동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1번과 같이 처리하는 단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금(또는 특별 수선 충당 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둥)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 원칙적인 부담 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 월세 계약 시 장기 수선 충당 금 처리 = =>

    임대차 계약 시에는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 금이 포함되어 임차인이 매월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 자는 자신이 거주한 기간 동안 대신 낸 장기 수선 충당 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장기 수선 충당 금 처리 ==>

    주택 매매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일반적인 원칙 :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전 소유자)이 부담하며, 매수 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임차인이 있는 경우(세안 고 매매) :

      만약 매수하시려는 집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그 세입 자가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전 집주인)이 잔금 시 이 부분을 매도 인과 정산하여 세입 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왜 매수 인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서 본인에게 10 여 만 원을 준비하라고 문자가 온 것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잔금일 이후 매수 인이 부담해야 할 시작 금 :

      본인께서 매수한 시점 이후부터 납부하게 될 장기 수선 충당 금의 첫 회 차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의 인수인계 :

      만약 해당 집에 기존 세입 자가 있고, 그 세입 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선납 한 부분이 있다면, 매도 인이 세입 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그 금액을 매수 인에게 미리 전달하여 , 매수 인이 나중에 세입 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매도 인의 미 정산 분 :

      드물지만, 매도 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여서 매수 인에게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해야 할 조치 ==>

    매매 시점에 매도 인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부동산에 정확한 내역 문의 :

      부동산 중 개 사에게 10 여만 원의 장기 수선 충당 금이 어떤 내역으로 청구된 것인지 정확히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매도 이 세입 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 중 매수 인에게 인수 인계 되는 금액인지

      • 매수 인이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새롭게 납부해야 할 금액인지

      • 혹은 매도 인이 납부했어야 하는 기간의 미납 분인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 유무 확인 :

      현재 매수하려는 집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 사무소 확인 :

      필요하다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의 장기 수선 충당 금 납부 내역 및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만약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세입자한테 줘야 하는 돈입니다

    아마 선수관리 예치금인가 봅니다

    선수관리예치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줘야 하는 돈입니다

    나중에 질문자님도 나가실때 또 받아서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매도자가 이전에 내었던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을 하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도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만큼 이미 내었기 때문에 매수자는 입주 후 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를 통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고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등 대규모 공사 시 사용됩니다. 예치금의 성격이므로 실제 공사에 쓰이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으로 누구 몫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담입니다. 다만, 계약특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와 관리사무소 고지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