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저희가 중고차 구매를 했는데

매장에서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이라는 등급으로 봤는데

개인사정으로 다시 팔려고 알아 봤는데 모던이라는 하위 등급 이네요 당시 봤을때 와이프도 그렇게 봤고 저희가 알아볼때 인스퍼레이션만 알아보고 있을때라…

근데 매장에서 그 종이는 버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구매 취소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기대하신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라 하위 모던 등급으로 밝혀진 상황이군요. 등급 차이가 그것 없이는 질문자님도 일반인도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등급 확인을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한 등급과 실제 인도된 차가 다르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장이 서류를 버려 어떤 등급으로 안내받았는지 입증이 관건이니, 계약서·광고·대화기록 등 인스퍼레이션으로 알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상대방이 임의로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한 소송절차에서 취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업체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착오하여 구매하였다거나 착오를 업체에서 유발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해당 업체에서 이를 다투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