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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성숙한치타
모레도성숙한치타

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근무 시 매달 연차는 똑같이 발생하지만 15개 추가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하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계속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받아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법에 안걸리게 작성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적혀있긴 해요

15개를 안줘도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60조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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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박탈/배제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줄이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월급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년에 1개씩 증가해야 합니다. 연차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법적용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계약서에 이와 달리 휴가를 안 준다고 규정하여도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연차를 부여해야하고 위반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