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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따뜻한홍학154
따뜻한홍학154

중앙선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100프로인가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박으면 상대방에서 100프로 책임을 져주나요? 사고가 안나니까 사고 났을시 대응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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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00% 과실 사고 입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박으면 상대방에서 100프로 책임을 져주나요?

      : 네 일반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과실관계는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100% 과실로 산정됩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차량등으로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도로의 경우 마주오던 차량도 상대차량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충격된 경우에는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바의 100%과실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과실이 없으므로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대물 접수받아서 해당 번호로 치료하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배상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