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됩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이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준용됩니다.
3.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시속 100km/h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