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조정지역 한시적 2주택 ?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조정지역에 속한것으로 알고있고요
부모님이 1998년 구매한 아파트A에 현재까지 거주중이십니다.
2019년 10 월경 논산에 전원주택 구매하여 할아버지께 전세를 주시다가 이번에 팔게 되었고 당시 구매가격보다 싸게 매매 하였고, 논산은 조정지역이 아니어
양도소득세는 안내신걸로 알고있어요.
문제의 요지는 아파트A 를 보유하고있으면서
할아버지와의 합가를 위해 대전에 큰평형대 다른 아파트B를 매수하게 되면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을
취득세 8프로를 내나요?
아파트B를 매수하고 2년이내에 아파트A를 매도하면
한시적 2가구 혜택으로 취득세 8프로 낸것을
아파트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감면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