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한시적 2주택 ?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조정지역에 속한것으로 알고있고요
부모님이 1998년 구매한 아파트A에 현재까지 거주중이십니다.
2019년 10 월경 논산에 전원주택 구매하여 할아버지께 전세를 주시다가 이번에 팔게 되었고 당시 구매가격보다 싸게 매매 하였고, 논산은 조정지역이 아니어
양도소득세는 안내신걸로 알고있어요.
문제의 요지는 아파트A 를 보유하고있으면서
할아버지와의 합가를 위해 대전에 큰평형대 다른 아파트B를 매수하게 되면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을
취득세 8프로를 내나요?
아파트B를 매수하고 2년이내에 아파트A를 매도하면
한시적 2가구 혜택으로 취득세 8프로 낸것을
아파트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감면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동산 1가구 2주택 조정지역 일 경우, 주택가액 상관없이 8% 세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신규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하여야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일시적2주택 비과세의 경우 1년이내 신규주택 에 세대전원이 전입하여야하며 2021년 11월 이후~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매도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8%가 아닌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양도하지 않을 경우 8%로 정산되는 것이며 가산세까지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8.12대책에 의하면 1주택과 비조정지역 2주택은 종전과 같이 1.1~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은 8%(비조정지역 3주택) 3주택과 법인은 12%(비조정지역 4주택)의 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사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