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후 복귀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현재 회사에 육아휴직을 낼려고 하는데 사장이자꾸 말이 바뀌니 이상해서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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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권고사직으로 바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사무직을 생산직으로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이 직종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직으로 한정하고 취업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생산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행위 자체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는 바,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