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각받은뒤 부동산에 올리면 월세를 받을수있나요?
건물주를 해보고싶어서 종종 경매를 보는데
가끔 감정가 보다 30~50%싸게 낙찰되는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걸 매매해서 월세를 받을수있나요? 어떤빌라에 특정 호수만 구매했을경우
건물이든 주택이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내 집, 내 건물이 되면 이후에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든 일반 매매를 통하든 일단 내 소유가 되면 이후에 월세를 많던 적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가구 주택일 경우 경매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해서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하는 방법 아닌 경우 보증금을 내어 주고 퇴거를 시킬 후 새로 월세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물을 매입한 뒤 부동산에 내놓고 임대를 놓으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으신 이후에 부동산에 월세 내놓으시고
임대차 계약 하시면 임대인 자격이 생깁니다.
단, 월세 적정가는 해당 지역 시세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을 매각받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뒤 부동산에 올려서 월세 수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 중 하나입니다
권리분석잘해서 경매에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로 취득한 물건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매매해서 차익을 챙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많은 분들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경매는 '명도' 라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미 점유를 포기한 상태라면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명도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시어 저렴한 가격에 가치있는 물건을 구매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가보다 매우 낮게 낙찰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거나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등 여러가지 권리가 있어서 이에대한 배당을 해야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때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세입자나 불법점유자를 내보내야 비로소 월세를 들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낙찰시 물건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집합건물은 1호실 단위로 등기와 소유가 가능하므로 해당 호수만 따로 낙찰 받고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짜리 빌라가 5천만 원에 낙찰되면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이니 월세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월세가 잘나가는 지역인지, 공실 위험은 없는지 빌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