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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영롱한벌새
기막히게영롱한벌새

건물을 매각받은뒤 부동산에 올리면 월세를 받을수있나요?

건물주를 해보고싶어서 종종 경매를 보는데

가끔 감정가 보다 30~50%싸게 낙찰되는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걸 매매해서 월세를 받을수있나요? 어떤빌라에 특정 호수만 구매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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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이든 주택이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내 집, 내 건물이 되면 이후에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든 일반 매매를 통하든 일단 내 소유가 되면 이후에 월세를 많던 적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가구 주택일 경우 경매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해서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하는 방법 아닌 경우 보증금을 내어 주고 퇴거를 시킬 후 새로 월세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물을 매입한 뒤 부동산에 내놓고 임대를 놓으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으신 이후에 부동산에 월세 내놓으시고

    임대차 계약 하시면 임대인 자격이 생깁니다.

    단, 월세 적정가는 해당 지역 시세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을 매각받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뒤 부동산에 올려서 월세 수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 중 하나입니다

    권리분석잘해서 경매에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로 취득한 물건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매매해서 차익을 챙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많은 분들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경매는 '명도' 라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미 점유를 포기한 상태라면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명도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시어 저렴한 가격에 가치있는 물건을 구매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가보다 매우 낮게 낙찰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거나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등 여러가지 권리가 있어서 이에대한 배당을 해야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때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세입자나 불법점유자를 내보내야 비로소 월세를 들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낙찰시 물건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집합건물은 1호실 단위로 등기와 소유가 가능하므로 해당 호수만 따로 낙찰 받고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짜리 빌라가 5천만 원에 낙찰되면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이니 월세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월세가 잘나가는 지역인지, 공실 위험은 없는지 빌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