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매수가액에 대한 소유권 등기자료가 국세청에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통보됨으로 국세청에서는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대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하게 되며,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공식 문서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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