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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면허 취소 됐는데 면허 복구 되나요?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면허 취소 됐는데 면허 복구 되나요? 음주운전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런 연말에 많아지는데요. 법이 약한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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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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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3~5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며, 이후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소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회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2023. 10. 24.>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