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공고에는 개별난방이라고 되어있는데 알고보니 캐스케이드/중앙냉난방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 알아보는데 매물공고에는 개별냉난방이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갔을때도 다른말 안했습니다.

근데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니 중앙에서 제어하는 중앙냉난방이다, 캐스케이드 방식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고에는 개별난방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중앙제어 가능한 캐스케이드 방식일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이미 가계약금을 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매물 공고와 실제 냉난방 방식이 달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1. 기망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매물 공고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나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냉난방 방식은 관리비와 주거 환경에 직결되므로 중요한 계약 조건에 해당하여 가계약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및 반환 요청

    우선 개별냉난방이라고 적힌 매물 공고 캡처본과 실제 다르게 안내받은 내용, 중개인과 나눈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고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소액이므로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인 피해 금액보다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중개인에게 사실관계를 짚으며 강하게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