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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치와와175
고귀한치와와175

퇴사 당월 급여에 20만원 부족하게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류 상으론 당월 말일 퇴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약 6.5일 빨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는 늘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평소 수령하던 금액에서 20만원이 부족하더군요.

혹시 예상할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는 말일에 퇴사시켜서 주휴수당이 빠졌나 싶습니다만 만약 맞다면 합법적인 절차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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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가 월급액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휴는 1주간 소정근로일를 개근하여야 지급되는데 귀하가 퇴직 전 1주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한 실적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근무상황을 알 수 없는 노무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하나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