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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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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일근무2일 휴무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음과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업무사정 또는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로자는 매주별 마지막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 위 주휴일 기준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이런경우 다음표와같이 실제 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시 연장근무겸 휴일 근무로 회사가 주장 할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다른 추가 명시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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