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고소장 작성 질문드립니다!

제가 80만원정도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던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중 도용일지도 모르겠지만 피고소인의 신분증과 피고소인이 하는 방송플랫폼의 대표 신분증 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피고소인 관련 정보는 다 불상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상으로 기재하시더라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불상으로 기재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관련 정보를 전부 불상으로 적어서 제출했다면 이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정보에 관한 문의전화가 올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함께 첨부하면 되고 실제로 그런 정보가 허위이거나 명의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