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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근로자의날근무시수당지급건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의날근무시 수당지급되나요?

그리고 주중에휴일이있을때 이때근무시는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을 시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감단 근로자로서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격일제 경비원도 이날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원래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