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공과금(도시가스비용) 분담 문의
우선 현재 거주중인 쉐어하우스 건물에는 1층 1개 호실, 2층 4개 호실. 총 5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하였고,
그 당시는 쉐어하우스 건물에 1층 호실이도 입주인이 거주중이였고, 2층 호실에도 4개의 호실중 제가 입주한 호실포함 3개의 호실이 모두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8월/9월분은 임대인이 저에게 도시가스비용에 관하여 공과금 청구를 하지않았습니다.(물론 여름이라 거의 보일러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이후 10월쯤부터는 모든 호실의 입주인들이 모두 퇴실을하여 혼자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10월부터 발생된 도시가스비용이 누적으로 60만원이 넘게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저는 집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겨울철 동파가 우려되어 보일러를 예약 타임으로 돌려놓은것밖에는 없는데 이 단독주택 전체에 대한 도시가스 비용을 제가 오롯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개인 원룸을 계약한것이 아닌 쉐어하우스를 계약하고 입주한것인데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쉐어하우스인 경우 관리비등 공과금 부담이 1/n로 청구가 되어야 하는것인데 입주인들이 모두 빠지고 새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은 이런경우는 임대인측에서 책임부담을 나눠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ㅠㅠㅠ
그리고 이 집이 입주후 여러가지로 너무너무 하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약만료전 퇴실하고싶은데 어떻게 정당하게 불이익없이 퇴실할수 있는지도 도움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명확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계약서 기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5개호실로 되어 있다면, 공실부분으로 발생한 공과금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개호실이 공실이라고 하여 모든 공과금을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 임의해지는 임대인의 계약위반사항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지권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공과금 부담비율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고 임대인에게 위 사항을 고지하고 비율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 전 해지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해지조항을 검토하여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