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자원 채용검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채용검진 시 고혈당으로 재검이 나왔습니다.
이후 재검을 할 때, 검사결과로 인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어 수치가 높아졌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개인 병원에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당검사를 시행하고, 직장생활에 지장없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검기관에서 받은 혈당이 높아서 채용이 취소될까요? 아니면 제가 개인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채용 신체검사는 공기업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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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재검진해서 받은 진단서가 하자가 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채용검진의 고혈당이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채용취소의 기준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기초로 하여 건강상의 문제없음을 증빙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 병원에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만큼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경우에는 그러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장생활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을 어필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