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근무중으로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월 60시간 또는 8회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용직으로 각 다른 사업주에게 근무를 하면 상관없는지?

  2. 연말정산 시행시 문제는 없는지?

  3. 아르바이트해서 나온 급여는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같은 사업주에게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업주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여러 사업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주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기반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는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소득과 본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 회사 기준으로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후 합산하여

      8일이 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일용으로 일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주의할점은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