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경험 인턴 활동 중인데 코로나확진
안녕하세요 일경험인턴중인데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국취제 제도상 이러한 병결도 공결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도 권고지만 될 수 있으면 안만나는게 좋다하셔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나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