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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인턴 활동 중인데 코로나확진

안녕하세요 일경험인턴중인데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국취제 제도상 이러한 병결도 공결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도 권고지만 될 수 있으면 안만나는게 좋다하셔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나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